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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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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4-08-16
  • 조회 : 162

본문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4090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 회사와 스타코()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4081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70번길 41-13, 4층

주식회사 스타코링크 대표이사 오 광 배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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