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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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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0-03-13
  • 조회 : 2,321

본문

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3조와 정관 제 25조에 의하여 제 2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및 당사 정관 25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 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00327일 금요일 오전 9:00

 

2. 장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70번길 41-13 (관양동) 1

 

3. 회의목적사항

(1) 보고 사항

1) 영업 보고

2) 감사 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4)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2) 부의 안건

1호 의안 : 27기 재무제표(연결,별도) 및 결손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호 의안 : 자본 준비금 감액의 건

4호 의안 : 임원 퇴직금 규정 승인의 건

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6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 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점에 비치하였으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한국거래소 상장

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에서 조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안내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1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9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

주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1) 직접행사: 신분증(본인)

2) 대리행사: 신분증(대리인), 위임장(주주, 대리인의 인적사항,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법인주주: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8. 기타사항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2020313

주식회사 룽투코리아

대표이사 양 성 휘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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