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코링크] 소규모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페이지 정보
- 등록일 : 2024-09-23
- 조회 : 130
본문
㈜스타코링크는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 9월 20일 소규모합병 관련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에서 ㈜스타코링크가 존속회사가 되고 스타코㈜가 소멸회사가 되는 흡수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합병기일 2024년 10월 24일)
합병비율은 ㈜스타코링크 : 스타코㈜ = 1 : 0 이며, 본 합병에 따라 ㈜스타코링크는 스타코㈜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스타코㈜는 해산하게 됩니다. 상법 제527조의 5(채권자보호절차)의 규정에 의거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이의제출 기간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이의제출 대상채권자 : 공고일 현재 ㈜스타코링크의 채권을 보유한 자
2. 이의제출기간 : 2024년 9월 23일 ~ 2024년 10월 23일
3. 이의제출장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70번길 41-13, 4층
2024년 9월 23일
주식회사 스타코링크
대표이사 오 광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