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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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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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4년 09월 0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 회사와 스타코(주)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70번길 41-13, 4층
주식회사 스타코링크 대표이사 오 광 배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