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타코링크] 소규모 합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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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9-02
- 조회 :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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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스타코링크(이하 “당사”)는 2024년 8월 19일 스타코 주식회사(이하”스타코”)와 합병계약(이하”본건 합병”)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합병 당사회사
가. 존속법인 : 당사
나. 소멸법인 : 스타코
2. 합병방법 : 당사가 스타코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스타코는 해산함
3.
합병비율 : 「당사 : 스타코 = 1 : 0」 (당사는 스타코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됨)
4. 합병기일 : 2024년 10월 24일
5. 당사와 스타코와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 절차 : 2024년 9월 2일 현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다)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
나. 제출기간 : 2024년 9월 2일부터 2024년 9월 19일 까지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24년 9월 19일(목)까지 당사 IR팀에 제출 (031-360-6829)
(2) 실질주주 : 2024년 9월 16일(월) (※명부주주보다 3일 전)까지 당사 IR팀에 제출 (031-360-6829)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
2024년 9월 2일
주식회사 스타코링크
대표이사 오 광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