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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코링크] 합병종료보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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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4-10-24
  • 조회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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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종료보고 공고

 

 

 

주식회사 스타코링크는 스타코 주식회사와 흡수합병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의 제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1.     합병 방법 : 주식회사 스타코링크가 스타코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상법 제527조의 3에 의한 소규모합병)

      존속회사 : 주식회사 스타코링크

      소멸회사 : 스타코 주식회사

2.     합병 비율 : 주식회사 스타코링크 : 스타코 주식회사 =  1    :   0   (무증자합병)

3.     합병진행 경과

합병 계약일

2024 08 19

주주확정 기준일

2024 09 02

소규모합병 공고

2024 09 02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2024 09 23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시작일

2024 09 23

종료일

2024 10 23

합병기일

2024 10 24

합병 종료보고 이사회 결의일

2024 10 24

합병 종료보고 공고

2024 10 25

     합병주주총회를 공고로써 갈음

4.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

     상법 제527조의 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완료하였고,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는 없음

 

 20241025

 

 주식회사 스타코링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0번길 41 – 13, 4(관양동)

대표이사 오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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