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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타코링크] 소규모 합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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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4-09-02
  • 조회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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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스타코링크(이하 당사”)2024819일 스타코 주식회사(이하스타코”)와 합병계약(이하본건 합병”)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합병 당사회사

가.   존속법인 : 당사

나.   소멸법인 : 스타코

 

2.     합병방법 : 당사가 스타코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스타코는 해산함

 

3.     합병비율 : 「당사 : 스타코 = 1 : 0 (당사는 스타코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됨)

4.     합병기일 : 20241024

 

5.     당사와 스타코와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 절차 : 202492일 현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

나.   제출기간 : 202492일부터 2024 919일 까지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24 919()까지 당사 IR팀에 제출 (031-360-6829)

(2)   실질주주 : 2024916() (※명부주주보다 3일 전)까지 당사 IR팀에 제출 (031-360-6829)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

 

  

 

 

2024 92

주식회사 스타코링크

대표이사 오  광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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