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법인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및 홈페이지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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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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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표안내
□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내부정보관리규정 개정 공표 공지
○ 코스닥상장법인은 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함
(개정 2022년 10월 4일)
□ 2022. 10. 04.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를 거쳐 “코스닥상장법인 내부관리규정"을 공표함
(붙임) 코스닥상장법인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
개정(안) |
개정취지 |
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15조(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 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중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 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15조(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임직원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통하여 회사에 통보된 매매내역에 대하여는 이를 콩시책임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불공정거래 예방과 관련하여 특정증권등의 매매내역 통보에 K-ITS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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